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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 ‘가족친화 우수기업’에 선정

작성일 : 

2021-12-01

조회수 : 

2018


12월 1일 솔박스가 가족친화인증에 통과하여 '가족친화 우수기업'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
여성가족부장관이 주체인 제도로 법적 근거(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)에 부합하는 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
솔박스는 유연근무제(재택근무, 조기퇴근제),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(가족건강검진, 장기근속 휴가 및 휴직지원,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)을 비롯해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및 전직원의 연차 활용율도 높은 편입니다.
따라서 저출산, 고령화,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 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까지 도모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

이번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직무만족도 증가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과 근로자의 사기 증가 및 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,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까지 근로자와 기업, 사회의 상생경영전략에 더욱 기여할 솔박스를 기대해봅니다.



메인 이미지 출처 : 여성가족부